모든 어린이집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라
매년 ‘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’을 실시해야 합니다.
본 교육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법정의무교육이며,
실시간 원격(ZOOM) 방식으로 실적 평가 시 대면교육 참여 항목으로 인정됩니다.
아래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.
✅ 신청 전 꼭 확인해 주세요
교육담당자 또는 대표자 한 분만 작성해 주세요.
교육 일정과 수강 예정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.
기관 전체 직원의 50% 이상만 참여해도 대면교육 참여 항목에서 5점(만점)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전체 직원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교육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되며, 정원 마감 시 다음 교육 일정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.
신청 직후 개별 안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, 신청마감일 오후 4시 이후 신청자에게 교육 일정 및 참여 방법에 대한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.
신청마감일 오후 4시 이후 교육 일정 및 참여 방법을 문자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| 교육 일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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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관명 | |
| 수강 인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