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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및 변경사항 안내
- 작성일
- 2023-03-02
- 조회
- 1,311
안녕하세요 하랑에듀평생교육원입니다.
2023.02.21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10호)가 고시되었습니다.
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 관리에 대한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.
2023.03.02 적용 기준
1. <본인인증>
최초 수강 시 핸드폰 본인인증 절차가 필수로 진행됩니다.
2. <페이지 컨트롤 기능 제한>
수강 시 진도가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컨트롤 버튼(페이지 이동 버튼)이 작동하지 않습니다.
순차학습을 통해 마지막 페이지까지 수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
2024.01.01 적용 기준
3. <교육시간>
과목당(차시당) 교육시간은 1시간(60분)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%(30분)으로 구성됩니다.
4. <수료기준>
최종평가 점수에 대한 수료기준이 적용됩니다.
항목 | 반영비율 | 수료기준 |
진도율 | 20% | 100% |
최종평가 | 80% | 65점 이상 |
예) 진도율 99% → 미수료
진도율 100%, 최종평가 60점 → 미수료
변경사항 및 적용일을 확인하시어 수강 진행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