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수강생들이 학습을 진행 중인 강의입니다.
실제 수강 완료 후 후기가 순차적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.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, 시행령 제36조의6 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)
-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(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)
1.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2.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
3.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(이하 “피해장애인”이라 한다) 보호 절차
4.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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