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약칭:어린이안전법)제16조(어린이안전교육), 동법 시행령 제9조(안전교육의 방법 등)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이론 과정입니다.
-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1. 심폐소생술의 개념을 알고 방법과 순서를 이해 할 수 있다.
2.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에 알맞은 대처법을 배워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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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: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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