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 기준에 부합한 수강생에 대해 최종평가만 1회 재응시 가능합니다.
교육기간 내 최종평가를 응시했으나 총점 미달로 미수료된 수강생에 한해 최종평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
( 단, 답안체크를 1개도 하지않은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최종평가 재응시가 불가합니다. )
재응시 기간 : 교육종료일+2 ~ 교육종료일+7 (6일간 1회만 응시 가능)
재응시 방법 : [내강의실] - [학습종료된수업] - 해당 과정 재응시 버튼 클릭하여 시험 진행
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안내글 참고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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