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랑에듀 평생교육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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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및 변경사항 안내
작성일
2023-03-02
조회
1,178

안녕하세요 하랑에듀평생교육원입니다.

 

2023.02.21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10)가 고시되었습니다.

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 관리에 대한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.

 

2023.03.02 적용 기준

 

1. <본인인증>

최초 수강 시 핸드폰 본인인증 절차가 필수로 진행됩니다.

 

2. <페이지 컨트롤 기능 제한>

수강 시 진도가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컨트롤 버튼(페이지 이동 버튼)이 작동하지 않습니다.

순차학습을 통해 마지막 페이지까지 수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

 

2024.01.01 적용 기준

 

3. <교육시간>

과목당(차시당) 교육시간은 1시간(60)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%(30)으로 구성됩니다.

 

4. <수료기준>

최종평가 점수에 대한 수료기준이 적용됩니다.

 

항목

반영비율

수료기준

진도율

20%

100%

최종평가

80%

65점 이상

항목*반영비율 = 총 득점 70 이상

) 진도율 99% 미수료

진도율 100%, 최종평가 60미수료

 

변경사항 및 적용일을 확인하시어 수강 진행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 

 


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10호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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