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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사항 안내
작성일
2024-01-11
조회
387

안녕하세요. 하랑에듀 평생교육원입니다. 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사항 관련 안내드립니다.
※ 하랑에듀평생교육원 운영과정에 해당하는 개정사항 안내입니다.
※ 주식회사 하랑에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교육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4]

1. 근로자 정기교육
  ⦁ 교육 주기 완화 (교육이수 시간은 동일)
     (변경 전) 매분기(3개월) 사무직 3시간 / 사무직 외 6시간
     (변경 후) 매반기(6개월) 사무직 6시간 / 사무직 외 12시간
     ex)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상반기 6시간, 하반기 6시간 연간 12시간
         사무직 외 근로자의 경우 상반기 12시간, 하반기 12시간 연간 24시간

2. 채용 시 교육
  ⦁ 교육대상에 따른 시간 변경
     (변경 전) 8시간
     (변경 후)
교육대상 교육시간
1)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
2)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
3)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
3.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⦁ 교육대상에 따른 시간 변경 (변경 전) 2시간 (변경 후)
교육대상 교육시간
1)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
2)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
[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사항]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 1호 및 [별표2] 2023.03.02. 적용기준 (적용 및 안내완료) [공지사항] 바로가기 2024.01.01. 적용 기준 1. 교육시간
제5조(인터넷 원격교육)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.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
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시간(60분)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%(30분) 이상을 확보할 것
(변경 전) 교육시간은 1시간 학습 분량으로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구성 (변경 후) 과목당(차시당) 교육시간은 1시간(60분) 이상,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%(30분) 이상으로 구성 ex)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(사무직) 상반기 교육의 경우 6차시 구성, 총 재생시간 6시간(360분) 2. 수료기준 및 평가방법 변경
안전보건교육규정 [별표2] 라목 8호, 9호, 10호 8)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. 9)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%, 학습진도율평가 20%로 하여 총 득점의 70%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.
     다만,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%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10)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.
      다만,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의 과목별 교육시간을 90% 이상 재학습한 경우
      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. 추가해석) 학습평가 실시 시점은 ➊개별 과목(차시) 이수 직후 실시하거나
            ➋과목 구분이 명확*한 경우 全 과목 이수 후 일괄적으로 평가 가능
(변경 전) 학습진도율 100% 이수(학습진도율평가 100% 반영), 최종평가 1회 응시 (변경 후) 학습진도율 100% 이수(학습진도율평가 20% 반영), 각 과목(차시)마다 평가응시(학습평가 80% 반영) 총 70% 이상 수료, 3회 응시 가능 (재학습시 최대 6회)
항목 반영비율 수료기준 비고
과정(차시)별 학습진도율 20%100%
과정(차시)별 평가 80% 65점 이상 3회 응시 가능(재학습 시 최대 6회)

① 과목(차시)별 수강 및 평가는 순차학습으로 진행됩니다. (ex. 1차시 수강-1차시 평가-2차시 수강-2차시 평가 …) ② 과목(차시)별 2문항 출제, 평가점수 100점 이상 시 이수가 가능합니다. ③ 과목(차시)별 평가는 3회 응시 가능하며, 응시 횟수 초과 시 해당 과목(차시)의 학습진도율은 0%로 초기화되어 재학습 후 추가 재응시(3회)가 가능합니다. ④ 모든 차시 학습진도율 100%, 모든 차시 학습평가 점수 100점 이상 시 해당 과정 수료가 가능합니다. 2-1. 수료기준 및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예시 ① 1차시 학습진도율 90% ⇒ 미이수, 1차시 평가 응시 불가 ② 1차시 학습진도율 100%, 1차시 평가 50점(1-2회차 응시) ⇒ 미이수, 1차시 평가 재응시 진행 ③ 1차시 학습진도율 100%, 1차시 평가 50점(3회차 응시) ⇒ 미이수, 응시 횟수 초과로 1차시 재학습 후 평가 재응시 진행 가능 ④ 1차시 학습진도율 100%, 1차시 평가 100점 ⇒ 이수, 2차시 진행 ⑤ 모든 차시 학습진도율 100%, 모든 차시 학습평가 점수 100점 이상 ⇒ 수료 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등 관련 법령이 강화 및 개정됨에 따라 하랑에듀 평생교육원의 과정운영절차 변경 및 운영방침이 강화되었습니다.

관련 문의는 1:1문의 혹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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