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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변경 안내
- 작성일
- 2024-01-11
- 조회
- 46
안녕하세요 하랑에듀 평생교육원입니다.
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」 개정으로 인해 훈련비 납부 방식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.
※ 하랑에듀 평생교육원 운영기준의 변경 전 및 변경 후 안내사항입니다.
⦁ 관련근거
고용보험시행규칙 제60조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8조
⦁ 적용일자 및 대상
2024년 01월 01일 이후 진행되는 사업주 훈련과정
⦁ 변경사항
1. 납입방법 변경
[변경 전]
일부납입형 : 교육비 전액 중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0%~60%에 해당하는 자부담금만 납부
[변경 후]
전부납입형 : 교육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선납입
2. 훈련비 지원 신청 및 지급방식 개편
[변경 전]
훈련기관이 산업인력공단으로 비용신청 후 훈련기관으로 환급
[변경 후]
훈련기관이 사업장을 대행하여 산업인력공단으로 비용신청 후 사업장으로 환급
(단, 사업주가 직업훈련포털에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.)
⦁ 사업장계좌등록 방법
더 자세한 안내는 [사업장계좌등록 안내 매뉴얼] 참고 부탁드립니다 .
[ 사업장계좌등록 안내 매뉴얼 ] 다운로드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