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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원격훈련 훈련생 본인인증 관련 변경사항 안내
- 작성일
- 2024-10-04
- 조회
- 29
안녕하세요 하랑에듀평생교육원입니다.
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관리부 안내에 따라 원격훈련 본인인증 정책(진도학습 본인인증 1일 1회로 변경)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.
· 적용일자 및 대상
2024년 10월 04일 이후 실시되는 사업주 훈련과정
(*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관리부에서는 2024년 11월 01일 이후 훈련 실시하는 과정부터 반드시 적용하도록 안내)
· 변경사항
1. 진도학습 본인인증 변경
[변경 전]
매 8차시 마다 본인인증
[변경 후]
1일 1회 본인인증
· 원격훈련관리부 안내사항
· 관련근거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(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) [별표1] 원격훈련의 인정요건(제6조 관련) ②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- 훈련생 개인이력 및 수강이력 - 휴대폰(입과 시 최초 1회, 본인인증 필요 시) 및 일회용 비밀번호를 활용한 훈련생 신분이 가능한 기능을 각각 갖출 것.
수강 진행 변경에 따라 변경된 수강생매뉴얼을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.
감사합니다.
['240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매뉴얼] 다운로드